‘남편 니코틴 살인사건’ 30대 여성,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작성일Date: 2025-01-10 08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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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마데우스 조회 59본문
대법원 측은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“‘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용하게 하였다‘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”라며 “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”라고 설명했다.
또한 검찰의 공소장에 ‘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물 컵에는 2/3 이상 물이 남아있었음’이라고 적힌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“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, 컵의 용량, 물의 양,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”라고 말했다.
범행 동기 관련해서도 “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그 범행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되므로,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하여야 함‣ 내연관계 유지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”라고 전했다.
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(컴퓨터 등 이용 사기)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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